2-5-2_최한기 준호구
관리자 - 2017.01.04
조회 1925
최한기 준호구
崔漢綺 準戶口1852년
최한기
1852년(철종 3)에 작성된 최한기(1803~1877)의 준호구.
준호구란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, 재산세증명서를 합한 것과 같음.
이때 최한기는 50살로 한성부 서부의 양생방 송현계에서 아들 최병대 내외, 몇 명의 노비들과 함께 살고 있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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